" 일선 회원조합은 앞으로도 계속 시·군 금고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법 개정에 따라 일선조합이 은행법에 의해 은행업무(1금융)를 할 수 없고 상호금융(2금융)만을 취급하게 될 경우 시·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업무의 대행취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회원수협이 상호금융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99조)에서 정한 금고수납·지출·공금지급대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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