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허용기준이 하한기준 이하의 낮은 농도를 가진 경우 투기를 허용하는 대신 상한기준 이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투기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때 적용하는 배출기준을 국제협약(런던협약 96의정서)수준으로 개선해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배출허용기준을 상한기준과 하한기준으로 구분하고 폐기물배출관련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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