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불법어업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단계 추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근절 우수마을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불법어업 인식에 전환의 계기로 마련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중에 마련하는 것을 비롯 6월말에는 단속공무원 워크샵도 개최키로 했다. 농수축산신문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 [Issue+]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촌소멸을 막아라 [기획] 농협사료 중소가축분사 [현장] 조생 양파, 생육환경 열악해 작황 부진…‘엎친 데 덮친 격’ TRQ까지 [포커스] 계란 무인판매점 ‘인기몰이’…콜드체인시스템 적용 [Issue+] 작물보호제 제조사 PM에게 듣는 ‘2024 농약시장 전망’ 충남도 축산연, 미래 축산업 선도할 청년 전문가 양성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정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산물 수급안정·농업농촌 발전 도움 안돼 10년만에 100만 농가마저 무너져 농협경북본부, 안전일터 만들기·농산물 소비촉진 등 적극추진 경북농기원 시설오이, ‘보광재배 첨단제어 기술’로 일조량 보충 한국계란산업협회…“계란 원가 이하 판매로 인한 피해는 유통상인들 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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