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박영근 농림부 농업정책과_

WTO이행특별법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농업단체의 주장은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거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여 선량한 농업인들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그동한 신문광고, 유인물 배포를 통해 수차례 WTO이행특별법시행령이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 농업단체의 관계자에게도 이 점을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설명하여 준 바 있다.
95년 1월3일 제정 공포된 WTO이행특별법의 총 14개조문 중 세부규정이 필요없는 선언적 조항 5개를 제외하면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필요한 조항은 8개이다. WTO이행특별법은 그 8개 조항을 「협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는 양곡관리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그 내용을 반영·시행하고 있다.
다만, 법제11조 제2항의 「농림수산업 생산자를 위한 보호조치」중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는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97년 2월1일자로 대통령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논농업직접지불제」도 위 법에 근거해 시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차기 WTO농산물 협상의 파고를 넘기위해 농업인과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농업단체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실천적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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