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올 상반기 전국 75개 시·군의 262개 비료생산업체 및 비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비료 312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해 이중 22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돼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 방지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미달업체 및 기준미달 비료 등 품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율이 높은 토양미생물제제나 퇴비 등은 품질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품질관리 실태조사후 공정규격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기준미달 비료생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