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이 초과됐거나 주성분이 미달된 불량비료를 유통시킨 26개 판매업체가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전국 63개 시·군 비료생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16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74점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26개 업체 29개 제품이 유해성분초과 및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의법 조치토록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토록 했다.

농진청은 기준미달율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 강화와
공정 규격 등 품질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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