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19일까지 신청 받기로 했던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신청기한을 내달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연대보증해소대책의 신청기??당초와 같이 각각 11월 30일과 6월30일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연휴등으로 실제 상환연기를 신청할 기??부족해 연장해 달라는 일선농가의 의견이 많아 이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가부채대책에 따르면 상호금융대체자금으로 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5%로 지원되며, 정책자금은 98∼99년 연기분과 2000년 상환도래자금에 대해 연리 5%로 1년간 대체 지원된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