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조정실이 호주산 유기농 쇠고기의 국내 시판시 자국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환경농업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농업 관련단체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국내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농축산물에 대해 `내츄럴’, `무공해’ 등의 유사표시를 금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이 수입업자와 유통업체에게 `Organic(유기농)''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환경농업단체들은 “올들어 유기농산물 수요가 급증하자 수입업자와 유통업체는 국내에 유기축산물이 없다는 핑계로 외국으로부터 대량 수입이나 획책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법마저 무시하며 수입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환경농업단체들은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입·유통업체의 입장만 반영한 유권해석이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인 및 축산 농가에 미칠 파괴적 여파를 자각하고 즉각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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