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표이사 교체는 농협법이 발효되는 내년 7월에 맞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지난 21일 최병휘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농협 개혁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론과 내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임기가 도래한 집행간부는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또 “대표이사 인사는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내년 7월 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실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경영진의 인사폭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새로운 집행간부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일단 이같은 정 회장의 방침을 수용하되 낙하산 인사나 실·부장급 인사가 합리적으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노조는 그동안 △대표이사 및 임기가 만료된 집행간부의 전면적인 교체 △잘못된 인사 관행과 기준의 타파 △부적격자로 검증된 자의 임용 배제 △전문성 우선 고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승진 인사 단행 등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인사혁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