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협상에 대한 최종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헌법재판소 제소, 고속도로 점거 등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 농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30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최종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키로 하는 등 연내 쌀 협상종료 방침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올해의 경우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인 쌀 의무수입물량(TRQ)을 2014년까지 7.9% 수준으로 늘리고, 밥상용 쌀 시판을 최고 30%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이에대해 정부가 연내 타결이라는 협상 시한에 쫓겨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협상결과라며 전면 재협상 촉구, 헌법제판소 제소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은 지난 27~28일 국회와 세종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쌀 협상안에는 국회가 2015년 이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이 수반돼 있다며 국회 동의 없는 `쌀 개방 이행계획서'' WTO 제출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9개의 협상대상국과 완전한 협상을 타결하지도 못했고, 협정문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협상종료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국농민연대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군 농민회는 정부가 연내 협상 종료를 강행하면 오는 31일 영동고속도로를 전면 봉쇄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를 재검토하고 연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협상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의무수입물량 증량 8%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를 고려하면 13~14%에 달하고, 식용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쌀 협상 연내 종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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