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 27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11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합병권고를 받은 경영약체 조합들은 농협법상 정해진 조합원 수가 1000명에 미달하는 조합, 조합구조개선법상 순자본비율 4%달성이 어려운 조합,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거나 사업이 정체돼 있는 조합등이다.
이들 조합은 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경영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과제인 `조합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10월 출범한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의 1차 성과물이다.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는 학계, 선도조합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조합에 대한 정밀경영진단을 실시, 그 결과 경영약체조합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하는 역할을 한다.
정공식 상무는 “올해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내년초부터 1300여 전 조합에 대한 경영상태를 분석해 그 중 경영약체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착수할 방침”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하며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