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약체 조합에 대한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7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11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합병권고를 받은 경영약체 조합들은 농협법상 정해진 조합원 수가 1000명에 미달하는 조합, 조합구조개선법상 순자본비율 4%달성이 어려운 조합,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거나 사업이 정체돼 있는 조합등이다.
이들 조합은 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경영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과제인 `조합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10월 출범한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의 1차 성과물이다.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는 학계, 선도조합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개별 조합에 대한 정밀경영진단을 실시, 그 결과 경영약체조합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하는 역할을 한다.

정공식 상무는 “올해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내년초부터 1300여 전 조합에 대한 경영상태를 분석해 그 중 경영약체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착수할 방침”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하며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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