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부실조합 58개 파산되거나 합병으로 사라졌으며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장 등 임직원 209명에게 손해배상 278억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에 따르면 2001년 12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기금관리위원회가 운영되면서 220개 조합이 구조개선 대상조합으로 지정돼 58개 조합이 부실로 퇴출됐다.

이 중 11개 조합은 계약이전, 47개 조합은 합병됐으며 특히 11개 계약이전 조합 중 2개 조합은 청산절차를, 채무초과 9개 조합은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85개 조합은 자구노력과 자금지원으로 정상화됐으며 건전성이 취약한 77개 조합은 구조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조개선 추진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안정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 1조7026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이 융자방식으로 지원됐으며 계약이전과 합병조합에 대해서도 2554억원의 자금이 출연으로 지원됐다.

그 결과 전체 조합의 부실은 2002년 7988억원에서 지난해말 150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조합의 출자는 2001년말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조5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났다.

특히 강력한 구조조정과 책임 추궁으로 조합의 경영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150개의 지소가 폐쇄됐으며 1198명의 인력이 감축됐고 1246억원의 불용자산이 처분됐다.

또 43개 조합의 209명 관련 임직원에게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27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신자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실이 심각한 조합은 계약이전 등으로 신속하게 퇴출하고 합병이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