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농·축협의 80%인 1054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뤄질 예정으로 있어 일선 조합이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이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농협법의 적용으로 직선조합장의 선거관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운영되기 때문에 향후 선거관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농협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들어갔다.

농협선거관리사무국에 따르면 선관위 위탁 대상 조합으로는 올해 180여개, 내년 620여개, 오는 2007년 80여개, 2008년 110여개인 것으로 추정됐다.

아직 선관위와 구체적인 위탁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또 선관위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현행대로 농협법, 조합정관,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유태선 농협선거관리사무국 차장대우는 “선관위에서는 고소·고발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경고나 권고 수준보다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오는 7월 선관위 위탁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고소·고발이 난무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농협선거관리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방법이나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오는 5월경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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