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지루한 법정싸움속에 다시 논쟁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환경단체 등이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새만금 간척지 용도 및 개발범위를 재검토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정권고안은 서울행정법원이 2003년 7월 15일 `일시중단'' 판결을 내린지 1년 6개월만에 내려진 것으로 새만금사업이 다시 논쟁의 도마에 올려졌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새만금사업을 사실상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충격적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는데 다시 간척지 용도 및 개발범위를 재검토하고, 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니 도무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소모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의 논의와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져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중지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토지이용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무총리실은 2003년 7월 15일 일시중단 판결이 내려진 이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 대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3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를 들어 사사건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하는 형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판결이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간척사업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을 파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초창기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지만 방조제 조성과 함께 새로운 호수와 땅이 조성되고 그곳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된다. 방조제 밖으로는 새로운 갯벌도 형성된다.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갯벌도 바로 계화도 간척이후 새로 생성된 갯벌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간척사업은 새로운 용지의 확보와 함께 환경단체들의 우려와 달리 새로운 환경생태계를 조성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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