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문제와 관련 한·일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도록 외교통상부에 요청키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일본 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이후 WTO규정상 협의기간(60일)이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패널절차가 6개월내지 9개월에 걸쳐 진행돼 일본과의 협상은 계속 가능하게 됐지만 쿼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일본이 이달 중순께 한국에 대한 김쿼터량 결정 과정에서 중국측에 대한 김쿼터량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향후 협상 의미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김수출 업계는 불만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정부의 협상능력만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김 수입쿼터를 독점적으로 할당(지난해 240만속)받아 쿼터 전량을 일본에 수출해 왔다.
그러나 일본측이 올해부터 김 수입쿼터를 글로벌 쿼터제로 전환해 중국산에도 수입을 허용키로 지난해 10월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 일본 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지난달 21일 서울과 제네바에서 각각 1·2차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일 수산당국간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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