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일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추가됐으며 시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중에서 원료 등의 구비요건으로 식품원료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신설됐다.

또 일반시험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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