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일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추가됐으며 시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중에서 원료 등의 구비요건으로 식품원료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신설됐다. 또 일반시험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이 신설됐다. 김경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Issue+]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Issue+] 늘어난 어선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전남도, 김 산업 진흥구역 선정돼 혁신클러스터 구축 탄력 [기획] 농협금융 출범 12년, 길을 묻다 (上) 위기의 농협금융 [AFL 인터뷰] 민경천 한우협회장 [Issue+] 농협 강호동 호에 거는 기대와 과제 자연이 건강한 천안시, 16개사와 ‘1사 1하천 가꾸기’ 협약 체결 [Issue+]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한·캄보디아 농식품 협력·수출 확대방안 모색 [기획] 미국 식용콩 바이어 컨퍼런스 [Issue+] 오리산업 재도약,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스마트축산 ‘ICT 장비와 솔루션’ 하나로 묶어 보급 가격안정대책 이후 농축산물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 손세희 축단협 회장, “화합·소통·논리적 근거 바탕으로 생산자 위해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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