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3일 시행예정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안) 중 및 규격 중 농약잔류시험법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3종 농약의 동시다성분 분석법, 디치오카바메이트계 농약 11종 시험법 등 24종 농약의 시험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fda.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380-1674~5)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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