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협상 관련 4대 법안 임시국회 통과 추진에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 법안을 다룰 농림해양수산위 의사일정 조정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설정하는 `쌀소득보전기금법 제정안’, 도시민 농지소유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 등 쌀 관련 주요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농민단체들은 현재 쌀 협상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검증 등 마무리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다 국회비준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미리 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여당이 목표가격을 정할 때 국회동의를 거치라고 촉구한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인 현실과 배치되는 목표가격으로 쌀소득보전기금법을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농업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도 “국민의 생명과 국내 쌀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입쌀 소비자시판허용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무리한 일정과 농업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거부하고 농민단체와 학계, 국회, 정부가 함께 논의하며 신중히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따라 지난 14일 쌀 협상 관련 4대 법안을 다룰 제252회 임시국회 농해수위의 의사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농해수위와 양당 간사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이번 상임위에 상정된 의안이 향후 농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논의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쌀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고자 한다면 농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임위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같은 농업계의 우려를 심사숙고해 의사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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