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농수산물 의무사용과 관련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전북도의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심리를 앞두고 관련단체와 관계전문가들이 신중한 판단을 대법원에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심리결과에 따라 전북도뿐만 아니라 `지역내 농산물'' 또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명시해 도교육청 및 행정자치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와 경기도는 물론 조례제정을 추진이나 준비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1월 제정한 조례안 가운데 `학교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5월 2차 대법원 심리가 열린 상태이다.
또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 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조례에 표기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됐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16개 광역지자체 중 학교급식조례제정과 관련 전북·경남·제주·경기도는 학교급식 재료로 국내산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내용을 채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내용의 급식조례를 공포해 시행중이다.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급식에 자국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WTO 규정에 신경을 쓰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이번 심리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내용이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한 WTO 규정위반 여부는 WTO내 분쟁해결기구가 담당할 문제”라며 “대법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의회앞에서 서울시의회에 학교급식조례의 원안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2일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학교급식재료로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WTO와의 협정에 위배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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