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축·인삼협의 책임경영제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조합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 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간연도에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434개 조합은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909개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일선조합에서는 상임이사 의무도입시 현 전무와 상무의 신분 불안정에 따른 반발이 우려되는데다 강제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임이사와 조합장간의 갈등 노출로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단계적인 추진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외부회계 감사기준을 500억원으로 하면 오히려 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총자산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을 현재 지역조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기준에 미달되는 기존의 조합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개 이상의 조합이 출자금 5000만원 이상을 구비하면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조합의 의결권도 조합원 수 2000명 미만 조합은 1표, 2000~3000명 미만 조합은 2표, 3000명 이상 조합은 3표로 차등화 된다. 다만 중앙회회장선거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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