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관리소는 최근 3월 초~중순사이 시·도와 합동으로 광역시 및 8개도의 종자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법·불량 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상 불법종자는 무등록업자가 생산한 종자, 미신고된 품종의 종자, 품질표시가 돼 있지 않은 종자,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 등이다.
종자관리소는 불법종자를 발견할 시 관할 시·도 또는 국립종자관리소(031-467-0140~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