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환경단체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농림부는 지난 21일 새만금사업의 기존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농림부는 또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올해 말로 예정된 2.7km 구간의 방조제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들도 지난 19일 “1심 판결 가운데 1991년 매립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지리한 법정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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