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쌀 목표가격제 국회동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쌀 산업 관련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자 농민단체들이 기만적인 졸속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목표가격제와 관련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해 쌀 목표가격을 산정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 농민단체들은 입법부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은 목표가격과 관련 쌀의 산지 평균 수확기가격 등을 감안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고, 3년을 주기로 하는 목표가격을 변경할시에는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를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의 보전비율을 85% 수준까지 하고, 목표가격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 등 기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양곡 수급계획 수립 및 양곡매입가격·매입량 결정의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추·하곡수매가격은 4%인하 동의안을 제출한 정부안 대신 2003년과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농민단체들은 양곡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농업계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채 졸속처리됐다며 정부와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추곡수매제는 단순한 쌀 가격지지효과라는 경제적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버팀목이었다”며 “국회 농해수위의 기만적인 추곡수매제 폐지안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또 “쌀 소득보전기금법은 결코 추곡수매제를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쌀 목표가격산정시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라는 독소조항을 첨가하는 기만적 작태를 보여줬다”고 개탄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3년후 목표가격을 결정할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기로 한 것은 향후 목표가격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농가소득보전이라는 목표자체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쌀 산업관련 법안의 농해수위 통과는 쌀값하락과 농민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측의 의도가 국회 농해수위의 동조와 묵인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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