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장정화·정비사업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에는 어장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어장정화사업 평가체제 마련, 사업입찰 적격심사기준의 개선, 등록업체 인력·장비의 기준 개정, 청소의무 미이행자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장정화사업 혁신방안 시행계획을 통해 사업추진 지연, 효율성 저하 등 그 동안의 부정적 시각을 과감히 쇄신하고 올해를 어장정화사업 혁신 원년의 해로 만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