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작업 들어갔다.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한데 이어 14일 박홍수 장관 주재로 농안법개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하면서 이번에는 잘 될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농안법은 개정의 소리만 나오면 여지없이 이익집단간 상충된 목소리가 분출했으며, 이같은 요구를 조율해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반목과 대립, 갈등이 고조돼 `농안법 파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곤 했다. 그러다보니 농안법은 경제논리,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와 이해관계논리에 의해 개정되곤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번에도 농안법 개정작업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벌써 이해집단간 의견상충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부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매시장내 유통인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산물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아직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농안법 개정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농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매장 등 신유통업체의 출현 및 급팽창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시장 및 유통여건이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과 관련 반목과 갈등, 그리고 대립양상이 재현되면서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거나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구태를 되풀이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도매시장의 위축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 이번 만큼은 농안법 개정에 있어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농안법 개정에 있어서 만큼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존중돼야 한다. 이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농안법은 제 1조에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안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종전과 같은 `농안법 파동''과 같은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합의정신만 매달리다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농안법이 지향해야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유도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당사자들도 대를 위해서는 소를 버릴 수도 있다는 대범하고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안법 개정에 나서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만큼은 농안법 개정이 축제적인 분위기속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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