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광주광역시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형) 확인으로 중단됐던 대 일본 닭고기 및 오리고기 수출이 재개됐다.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인 지난 24일 일본이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육계산업과 오리산업은 다시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대일 가금육 수출재개는 일본시장 공략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의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대일 가금육 수출실적은 500톤, 231만4000달러에 그쳤으며, 그나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0톤 141만2000달러가 삼계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닭고기와 오리고기 수출실적은 미미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일 가금육 수출재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내 육계업계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이 그만큼 충실해졌으며, 이를 일본이 인정해줬다는 점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닭고기 수출길이 막힌 태국의 육계산업에서 보듯이 아무리 세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역에 실패하면 해외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다시 말해 축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방역기반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렸으며, 대일 가금육 수출재개는 국내 육계산업계의 가축질병방역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다시는 국내에서 저병원성이든, 고병원성이든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은 어렵게 연 대 일본 가금육 수출길을 다시 잃게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국내 육계산업과 오리산업의 세계화는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돼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설자리를 잃는 비극적인 사태도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이 다시는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재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조류인플루엔자이고, 악성 가축질병이다.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아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적·물적인 국제교류에 따라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질병의 예방에는 요행수가 있을 수 없다. 해외부터 유입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농장의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을 통해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 이외에는 왕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육계산업과 오리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차단방역과 정기적인 축사 안팎의 소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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