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개 국과 벌인 쌀협상 결과가 WTO(국제무역기구)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쌀협상과 관련 WTO가 우리 정부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3개월간 회원국 회람을 거쳐 지난 12일 사무총장 명의로 인증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10년 연장하는 대신 TRQ(저율관세의무수입

물량)를 2004년 4%에서 2014년 7.96%로 점진적으로 매년 균등하게 늘리고, 소비자 시판물량을 올해 TRQ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쌀협상 결과는 국회비준 과정만 남겨놓게 됐다. 정부는 `쌀 이행계획서 수정안'' 국회비준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쌀협상과 관련한 국내 대책은 이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달 2일 쌀목표가격제 도입과 목표가격 변경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및 공공

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쌀협상 결과, 다시말해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논란과 진통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국회비준 무산까지 가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장 올해부터

쌀목표가격제가 도입되고,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며, 올해 TRQ의 10%인 2만2557.5톤이 소비자에게 시판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문제는 사정이 이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쌀목표가격제와 공공비축제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얘기는 쌀목표가격제 시행과 관련 농림부내에 심의관 자리가 신설되는 등 조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 쌀 공공비축제만 하더라도 올해 양곡회계연도말 재고를 고려할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잘못하다가는 시가수매마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 등이 전혀 공론

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쌀목표가격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농림부는 하루라도 빨리 쌀목표가격제와 공공비축제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 공공비축제의 경우 비

축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올해 수매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가수매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비축 품종은 제한을 둘 것

인지, 그리고 비축량은 어떻게 방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격제와 관련해서도 당년 쌀값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를 서둘

러야 한다.
동시에 수확기 쌀값 안정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쌀목표가격제가 도입, 시행되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5% 하락한다고 하더

라도 벼재배 농가는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인 17만70원의 98.6%인 16만7736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수확기 쌀값 하락이 농가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수확기 쌀값폭락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남은 10년간 국내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도 나서야 한다. 지난 10년간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앞으로 10년동안 국내 쌀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생명창고인 쌀산업의 장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야 한다.

농림부는 쌀협상 후속 세부추진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