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개 국가와 쌀 협상을 갖는 과정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는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농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까지 국회에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반발과 함께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이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일리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일부언론의 `중국산 사과·배 등 과일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거나 `그동안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역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양보한 것'' 처럼 보도한 내용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농림부는 특히 “정부는 작년 12월30일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행계획서 수정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과 양자차원에서 부가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중국과 사과·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농림부의 해명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난해 쌀 협상과 관련 부가적인 합의_농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이면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아리송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농업·환경·생명을위한WTO협상범국민연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지역 과수농민 등이 벌떼 같이 일어나 이면합의 의혹제기와 함께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나선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게 한다.

이처럼 농민단체들이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협상원문 공개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켜보자는 방안까지 농림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그만큼 자신있다는 입장표명인 듯하다.

그렇다고 비밀문건이며, 상대국의 입장 등까지 감안해야하는 협상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자간협상도 아닌 양자간협상 내용, 그것도 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극약처방을 통해 이면합의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서로가 신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면합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면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서상에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협상원문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농림부는 순리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솔직히 밝히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의혹을 풀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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