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양돈자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1일 도축 돼지 한마리에 400원씩을 갹출하는 양돈자조금 조성은 도입 초기 의무자조금제를 반대하는 일부 도축장들의 헌법소원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양돈농가의 83%나 동참해 지난 1년간 44억3100만원의 자조금이 조성됐으며, 여기에다 정부지원금까지 보태 돼지 비인기 부위육 소비를 촉진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17.9kg으로 전년의 17.3kg보다 3.5%가 증가했고, 특히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등심·안심·전지·후지 등 저지방 부위 재고량이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기에다 양돈자조금 조성은 양돈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한우 등 다른 축종으로 자조금 조성 및 소비홍보사업을 확산시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조금 납입률 83%로 만족하지 말고, 모든 양돈농가들이 자조금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수납을 대행하는 도축장 경영주들이 자조금 조성이야말로 양돈업을 살릴 수 있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양돈농가들이 내는 자조금은 알토란 같은 돈이다. TV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홍보방법과 수단에 따라서도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같은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기법이나 홍보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해 첫발을 내딛는 양돈자조금 조성에 올해는 모든 양돈농가들이 동참을 하고, 이를 통해 양돈산업이 안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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