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낮은 친환경적인 농약개발이 한층 쉬워진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화학농약의 등록기준보다 대폭 완화한 `생물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생물농약기준은 종전 6개소 포장시험 성적을 요구하던 것을 3개소로 줄이는 등 기 설정된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생화학농약기준은 현재 화학농약의 경우 26개 독성성적을 일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독성성적을 3단계로 나눠 검토하되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다음 단계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잔류성시험성적은 전파가능성이 없을 경우 제출을 면제해 안전성시험비용을 대폭 절감시켰다.

이에반해 국내에 없는 외국도입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등록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환경생태계영향 등 사전심의를 받도록 강화했다.

생물농약시험방법은 기존의 미생물농약시험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생화학농약은 독성을 인축독성과 환경생물독성으로 구분하고 약효·약해 및 경시변화시험방법을 새로이 설정했다.

생물농약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살아있는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추출물 및 곤충의 성유인물질인 훼로몬 등 생화학농약으로 분류되는데 저독성이고 잔류문제도 거의 없어 인축과 환경에 안전한 생물적 병해충 방제제이다.

그동안 농진청은 고독성농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급제한기준 및 안전성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농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6월 미생물농약등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재까지 미생물농약 14종이 개발 등록돼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생물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이 새로이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 저독안전한 생물농약등록 보급이 급속히 확대돼 화학농약사용을 줄이고 목표하는 병해충만을 방제함으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친환경유기농업 실천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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