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쌀 협상에 따른 한·중 양자적 부가합의는 과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한·중 양자합의 즉각 폐기와 과수산업진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쌀 협상과 관련해 사과, 배의 수입위험도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한·중 양자적 부가합의는 쌀 대책에 따른 책임을 사과, 배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대안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어 한·칠레 FTA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를 추진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수산업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농촌소득작목으로 발돋움 하려는 과수 산업의 순을 자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에따라 △한·중 양자적 부가 합의 사항을 폐기할 것 △과수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할 것 △사과·배 품목의 자생 노력 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할 것 △과수 품목 조직 육성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 할 것 △고품질 다수확 안전 과실생산과 유통선진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과·배 농가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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