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는 지난 25일 공공부문 최초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해쌉(HACCP)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과 같은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부조리 취약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깨끗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농기공 관계자는 “현행 부조리 관리방식은 샘플조사와 사후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어 금품수수 비리 등 부조리 발생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사는 그간에 부조리발생 취약분야로 인식돼 온 6개 분야 (공사관리, 계약관리, 영농규모화, 유지관리, 조사설계, 인사관리)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ACCP제도는 원래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기법으로 국내에선 2003년 농림부가 전국 모든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 한 것으로서 농업기반공사는 이러한 HACCP제도를 응용해 자체 부조리관리시스템인 `청렴-HACCP''를 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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