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안법 개정은 생산자 이익 보호와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충족,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등 3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

본지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산물유통의 변화와 농안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강희석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농안법 개정은 이같은 3가지 원칙하에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또 거래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앞으로 도매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가·수의매매 및 시장도매인제 도입 확대와 매수판매 허용,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등과 관련 산지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서판대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은 “정가·수의매매 확대는 경쟁관계이자 고객인 대형 유통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상물분리 거래가 가능하게 돼 물류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경매제도만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유통주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 역시 의무조항으로 명시해 일정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안법 개정은 시장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거래의 안전성·투명성과 가격 결정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대거래나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기준가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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