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지난해 추진한 135개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따라 사업을 축소 또는 통합·폐지키로 하는 등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119조 투융자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존과는 차별화된 사업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의 투자가 생산기반 위주로 추진돼 투융자 체감효과가 낮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실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농정비판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투자 효율성과 농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신규사업 마련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임 자문관제 도입, 현장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토록 했다.

또 시범사업 실시를 3년 원칙으로 의무화하고 시범사업 평가결과 확실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합·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총액배분제, 총액임금제·연봉제, 부처 인사자율권의 확대 등으로 부처 자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평가 어떻게 하나

평가 단계는 우선 투융자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담당부서 평가, 평가전담부서 평가,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심의로 나눠진다.

또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와는 별도로 중요정책이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정책, 문제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전담부서·외부전문가가 집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간 30개 내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목표의 달성도 등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집행상황·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해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와 내·외 집중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전담부서에서 총괄평가한다.

평가담당부서는 조직목표·상위목표와의 일치여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상충성, 목표의 달성도, 프로세스 관리결과를 평가하고 사업별 예산편성 방향,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평가등급은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S, A, B, C의 4등급으로 구분된다.

예산편성 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유지, 통합·종료, 감액, 폐지로 분류해 제시된다.

평가결과는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같은 평가결과 제시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사업시행지침 수정 등 후속작업을 벌이며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부서가 상·하반기에 점검토록 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04년 평가결과

지난해 투융자사업의 평가방향은 유사사업과 통합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방향에 따라 S등급을 받은 사업은 재해보험, 도농교류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이었으며 A등급은 후계농업인 육성,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등 79개 사업, B등급은 농축산 경영자금, 표준규격 공동출하 등 25개 사업, C등급 및 기타는 마늘산업경쟁력 제고 등 25개 사업 등이다.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예산집행 등은 체계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현지점검, 성과관리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홍보는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증액 또는 현수준을 유지할 사업으로는 영농규모화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88개 사업이 선정됐다.

통합 사업으로는 산지전문조직육성, 일반조직 육성, 채소수급안정화, 과실출하약정 등 4개 사업을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사업으로 통합시키는 등 23개 사업을 7개로 줄이고 농기계보관창고는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키로 했다.

사업완료 이후 신규사업을 중단키로 한 사업은 유기축산 시범사업, 유휴지 개발사업,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 등 10개 사업이다.

감액되는 사업은 표준규격 공동출하, 농공단지 조성 등 9개 사업.

폐지되는 사업은 축산물 자율수급조절,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등 4개 사업이다.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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