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쌀재배농가에서도 `묘판상자처리용 농약'' 사용이 가능해졌다.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에 따르면 그동안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상자처리용 농약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서 규정하는 `저농약농산물'' 생산기준은 유기합성농약의 경우 살포횟수를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이하여야 하며, 사용시기도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토록 돼있다. 이로 인해 농약관리법상 안전사용기준이 `이앙당일 1회 이내 살포''로 규정된 묘판상자처리용 농약은 법규정대로라면 `2분의 1회 살포,라는 실현 불가능한 유권해석이 나와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 농약제조회사 및 저농약쌀재배농가들로 부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4월 30일 농촌진흥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과 협의를 거쳐 저농약쌀생산농가에서도 묘판상자처리용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정해 5월 4일 일선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묘판상자처리용 농약은 모내는 날 상자에 한번 살포하는 것만으로 본논 초기에 문제가 되는 벼잎도열병, 벼물바구미,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매개), 벼잎벌레·굴파리류, 벼잎물가파리·깔다구 등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단위면적당 농약 투입량과 방제노력을 40%가량 줄일 수 있어 농촌진흥청에서도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벼 뿌리 가까이에 뿌려져 흡수가 빨라 이용효율이 높고 환경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본논에서 7월하순∼8월상순 사이 단 한번의 방제만으로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지로 IPM(병해충종합관리)에 적합한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약(상표명 : 다카바 입제)의 경우 유효성분 65g~97.5g의 약량을 1회 살포하는 것만으로 본논초기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데다 기존약제보다 더욱더 친환경적이어서 우렁이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아무런 불편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육묘상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으로는 △잎도열병과 벼물바구미 방제약제인 다카바, 뉴명콤비, 상자탄 등이 있으며, △잎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벼물바구미-해오름, 풀코스 △잎도열병·세균성벼알마름병·벼물바구미-뉴명콤비 △벼물바구미(애멸구 등)-가제트, 오메가, 신드롬, 후라단, 마샬 △벼물바구미·이화명나방-리전트, 칼립소 △잎도열병-오리자,베나솔, 더존, 풍심,후치왕 등의 약제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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