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31명이 쌀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세부조사내용 및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청문회 증인 31명과 참고인 5명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덕수 부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농림부장관,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31명을 오는 6월 13~14일 개최될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했다.

참고인으로는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 정영진 변호사 등 5명이 선정됐다.

국정조사 범위는 `쌀 협상 전 과정''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위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오는 26~27일 농림부·해수부·외통부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비밀문서의 경우 교섭단체별로 1인의 비밀취득인가가 있는 전문가를 대동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단체들은 이에대해 쌀 협상에 대해 비공개 밀실조사를 벌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정치권의 쌀 협상 면피용 조사를 위한 비공개 밀실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 통상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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