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종자업체 1개사와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업체 2개사가 고발조치됐다.
또 품질표시를 미이행한 3개사에 위반업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해당 시·도지사에게 15일 이하 영업정지 처분토록 통보됐다.
이와함께 발아보증시한 경과 종자를 판매한 3개사에 대해 위반업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는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5개 시·도, 44개 시·군·구의 202개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종자유통단속을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 9개 업체를 적발, 3개 업체는 고발하고 6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종자관리소는 앞으로도 시·도지사와 협조해 종자유통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종자업체 및 판매업체 등에 적극 홍보해 종자유통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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