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한덕수 부총리 등 36명을 선정했다.
- 기자명 엄익복
- 입력 2005.05.16 10:00
- 수정 2015.06.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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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한덕수 부총리 등 36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