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행계획서에 대한 국회비준 가부에 따른 부가합의사항의 효력발생 여부를 놓고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농업통상정책에 허점이 드러났다.

쌀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19, 20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각각 예비조사를 갖고 관세화의무론의 실태를 비롯해 국회비준 여부에 따른 부가합의 이행여부, 2014년 재협상 가능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이번 예비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쌀 협상 이행계획서에 대한 국회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협상국들과 체결한 부가합의 사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쌀 협상 국회비준결과와 상관없이 부가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답한데 반해 외통부는 부가합의는 쌀 협상에 따른 것인 만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쌀 협상을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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