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 농림부를 상대로 쌀협상 국정조사의 첫 현장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예비조사에는 김영덕, 이시종 의원등이 쌀협상과 관련 중국의 사과·배 주산단지 조사차 출국하는 등 일부 의원이 불참, 특위소속 의원 12명중 8명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국정조사의 최대쟁점인 부가합의 사항과 쌀협상 추진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예비조사가 진행된 회의실 옆방에는 쌀 협상 관련 비밀문서가 비치돼 참가 의원들이 수시로 옆방에 드나들며 비밀문서를 열람했다. 지난 19, 20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실시된 예비조사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농림부 예비조사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지난해 12월 하순에 허상만 전장관이 `협상연기 가능''발언을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당시 이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 당초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정작 12월에야 마무리됐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시한을 넘긴것인데 `자동관세화''가 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12월을 목표로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 )=정부가 10년전에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그 사이 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지금도 다시 10년 관세화 유예했다고 기뻐하는데 이 기간동안 쌀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게느냐. 쌀산업의 비전이 그리 밝지 않다는 데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최성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을 )=쌀협상결과에 대해 농림부는 `대단한 성과''라며 자평하고 있는데 왜 농민들은 그것에 대해 혹평을 하는가? 왜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협상문에 5년이 지난 후에 중간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부가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여파가 없겠는가. 또다시 댓가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 협상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외교통상부 예비조사

△최성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을)=협상국과 체결한 부가합의 사항도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국회 동의가 없으면 협상국과의 부가합의사항이 그 효력은 있는지 정확히 밝혀달라. 또한 국제사회에서 국회 동의가 안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해 달라.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쌀 협상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외통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협상상황을 정확히 알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협상 당시 외통부가 중국에 보낸 합의 전문을 보면 쌀과 협상 품목을 포괄적인 팩키지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부가합의사항 내용은 삭제했다. 결국 협상은 다하고 서명 날짜만 조정한게 아니냐.

△신중식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고흥·보성)=농림부가 국회비준이 통과되지 않아도 양자 부가합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혼동하고 있다. 국회 비준이 안될 경우의 파급효과와 국회 비준안은 언제 제출할지 밝혀달라.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한·중 마늘 협상등을 보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국제 협상력에 의문이 든다. 지난해 12월 농림부 장관이 거듭 부가합의사항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면합의가 이뤄진게 밝혀졌다.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되며, 결국 국회 비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국회가 떠 안아야 되느냐.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답변〉

양자적인 부가합의 사항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쌀 협상과정에서 체결된 부가합의사항들은 대부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입법사항을 포함한 게 아니므로 국회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부가합의는 쌀 협상과 관련돼 이뤄진 사항이므로 국회비준이 통과 안될 경우 부가합의사항도 자동 폐기된다. 정부 역시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이를 통보해 집행할 것이다.

부가합의사항을 공개치 못한 것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WTO 회원국의 검증기간이어서 자칫 타 국가가 쌀이외에 품목을 협상을 요구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