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소관 법령의 제·개정작업과 행정심판·소송업무를 비롯 농업통상분야의 법률자문을 맡을 변호사 2명을 공개모집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중순경 사무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변호사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농림부 혁신인사 기획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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