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비료에 비해 유해성분이 절반 이하이면서도 시비효과는 현저한 차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품질 우량비료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우량비료인정 기준은 비료관리법개정으로 우량비료인정기준 고시사항이 농진청에 위임됨에 따라 농진청이 시안을 마련, 전문가 협의회와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친 후 마련됐다.

우선 우량비료의 정의를 고품질 비료로 설정했으며, 지정신청 요건으로 재배시험성적, 토양환경 영향 특성,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규격 설정과 병행 신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비료효과를 입증하는 재배시험성적서는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3개소 이상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해 재배시기나 지역을 달리해 시험한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유해성분 함량도 기존비료 공정규격의 1/2이하로 해 작물과 토양에 안전한 비료로 제한했다.

지정절차는 제조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진청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기술적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판단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신청 사항에 대해 사전예고 절차와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된다.

엄기철 농진청 연구개발국장은 “우량비료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비료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유해성분이 대폭 낮은 농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고품질비료의 개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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