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도입 및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안)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인증제에 대한 합리성과 현실적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며 모집업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7~10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범 사업은 두부류, 음료류, 이유식류 등의 품목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한한다.

김용재 식약청 식품안전과 담당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는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로 우편접수하면된다. (문의 02-380-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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