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FTA가 지난 12일 타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문에서는 치즈, 식물성 액즙, 초콜릿, 사료첨가제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김치, 쌀발효주, 소주, 라면에 대해 양허를 받아 시장 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우리측은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스위스에 498개(34%), 노르웨이에 669개(46%), 아이슬랜드에 841개(58%) 품목을 양허했다.

또 과자류, 초콜릿, 빵 등 농업부문에 직접 피해가 없는 일부 가공 식품 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일정부분 감축하는 방식으로 상호 양허했다.

반면 쌀, 육류, 낙농제품, 과실류, 양념류 등 국내 농업에 영향이 올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측은 스위스산 경성 치즈와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관세 철폐, 노르웨이산 경성 치즈와 양벚은 40% 관세인하, 아이슬랜드 양고기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즈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측은 스위스 특산 치즈 네가지 제품에 한정해 수입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며, 한정된 쿼터물량에 대해서 10년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EFTA로부터 김치, 쌀발효주, 소주, 라면에 대해 양허를 받아 시장 진출이 용이해 질 것이란 것이다.

스위스측으로부터 김치, 쌀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소주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받았으며 노르웨이측으로부터는 라면에 대해 즉시 80%의 관세감축을 받았다.

또 사과 배는 스위스, 노르웨이로부터 계절관세 및 쿼터물량내에서 관세감축을 받았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내 자유무역연합체이다.

손찬준 FTA협상지원단장은 “EFTA국가와는 지리적으로 멀어 농산물 교역규모가 적고 양허 수준 또한 낮아 이번 협상결과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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