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을 농어촌에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토탈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주말농장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고 폐교를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할 경우 임대표를 인하·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제2기 농특위 출범 보고회'' 에서 `농·도 상생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도시민들이 농어촌을 찾고, 와서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인구를 오는 2013년까지 전체인구의 20%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농특위는 이를 위해 농어촌체험관광이나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현재 농지은행업무와 도농교류업무를 맡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종합정보망을 구축, 이미 서비스중인 농어촌체험관광 안내를 포함해 농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주택·귀농정보 등 전체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 포털사이트에는 농지·주택 매물정보 사이트, 도시민 투자정보(빈집, 폐교 등), 농어촌 관광·체험정보, 귀농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합 소개하게 된다.

농어촌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개발인력육성 아카데미''(가칭)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어촌관광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가이드도 육성한다는 것이다.

체험관광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마을해설사, 체험활동 지도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마을사무장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용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채용된 사무장은 농어촌관광과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수료 또는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민이 농어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생활 교육과 영농훈련을 확대하고 정주공간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도시민이 손쉽게 농어촌에 유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도시민 1가구 1농장가꾸기 운동''등 사회적 참여 분위기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 신축시 농지 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폐교나 국유림을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2기 농특위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남북 농어업 협력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농어업·농어촌대책을 점검·평가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시민의 58%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민이 스스로 농어촌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민의 농촌방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또 “농촌정주를 위한 대책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봐도 국가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 국정과제”라며 “이 대책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추진해 농정책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특위에 위원회 수준의 태스크포스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정책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태스크포스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농림부 주도로 하되 구성은 범정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농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산적한 농정현안 문제보다 도시민 유인대책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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