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도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쌀의 판매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최근 농업인들이 쌀에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할 경우 `(가칭)쌀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의무자조금제가 도입될 경우 쌀농가들이 거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매칭펀드''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가 구상 중인 쌀의무자조금제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쌀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를 설치, 의무자조금 설치와 관련 생산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재원은 쌀생산자로부터 평균 거래가격의 0.5%이내의 거출금을 고정직불금에서 공제해 쌀자조금관리사업소에 납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거출금과 같은 액수의 정부 보조금, 쌀가공업의 영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조금의 용도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 등 쌀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쌀의 품질, 영양, 위생, 가격 및 취급에 대한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 교육, △생산자 교육, △우리쌀의 우수성 교육·홍보, △상품화, 유통 및 소비촉진, 쌀산업발전 방안 등에 씌여진다.

농림부는 자조금제 도입에 대한 농민단체 등의 여론을 오는 8월 초까지 수렴, 법 제정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 자조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산자들 스스로 자조금제를 도입한 사례는 현재 축산 부문에 양돈·한우 등 7개, 농산 부문에 과일류 등 11개 등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