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23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농안법에 농업관측, 자조금, 가격예시, 유통조절명령 등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고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는등 대폭 정비된 유통관련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심의, 법제심사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 공포되며,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