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농림부는 최근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두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두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식품의 각종 위해요소인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성 문제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쌀, 채소, 과일 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규정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및 수확후위생관리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것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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