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집중호우로 수해가 심한 전북지역의 피해농가에 농지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일이 연기되고 임차료 이자가 감면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농지구입자금 원리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받게되고 피해정도에 따라 임차료 이자도 최저 45%에서 최고 100%까지 감면토록 했다.

또 피해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자금 300억원을 전북도에 긴급 추가 지원해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 자금과는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500만원씩 1년간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농가의 희망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농가가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의 경우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50% 미만인 농가는 1년간, 50% 이상인 농가는 2년간 상환기간이 연기되고 이자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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